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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계약 조건 전체 약관 보기

제 31 조 (특약의 적용)
1. 본 특약은 ‘회사’가 회원에게 커피머신, 음료기계, 제빙기와 그에 부속하는 비소모성 장비(이하 ‘커피머신 등’)를 임대하고, 회원이 그 운영에 필요한 음료 자재를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렌탈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2. 렌탈 서비스는 ‘회사’와 회원이 서면으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인수확인증 포함)로 성립합니다. ‘사이트’의 상담 신청, 정기결제 등록, 렌탈 상품 구매신청은 그 계약 절차의 일부이며, 서면 렌탈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는 렌탈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3. 본 특약과 렌탈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렌탈계약서가 우선하고, 본 특약은 제 15 조의 개별 서비스 약관으로서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 우선합니다.

제 32 조 (커피머신 등의 소유권과 사용)
1. 커피머신 등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렌탈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시점(개월 수)을 정한 경우 그 시점이 되면 회원에게 이전됩니다.
2. 회원은 커피머신 등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할 권한만을 가지며, 이를 제3자에게 처분, 양도,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커피머신 등에 부착된 ‘회사’의 소유권 표시나 상호 표시를 제거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고,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임의로 개조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수리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커피머신 등을 보관, 관리하고, ‘회사’가 안내한 사용방법과 음료 제조방법에 따라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수리가 필요하거나 제3자가 커피머신 등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회사’는 커피머신 등의 관리나 검사를 위하여 회원의 영업시간 중 설치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의무약정기간과 자동갱신)
1. 의무약정기간은 렌탈계약 체결일부터 36개월로 하며, 렌탈계약서에 다른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에 따릅니다.
2. 의무약정기간이 끝난 뒤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렌탈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3. 의무약정기간 이후 회원이 커피머신 등을 다른 기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종을 기준으로 새로운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의무약정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개월 수로 다시 계산합니다.

제 34 조 (렌탈료와 부대비용)
1. 월 렌탈료, 기종, 커피 재료의 종류와 가격은 렌탈계약서에 기재합니다. 표시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2. 렌탈설치(등록)비는 300,000원이며, 계약 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된 설치비는 연체 등으로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회원이 부담합니다.
3. 다음의 경우 렌탈계약서에 정한 추가 금액이 월 렌탈료에 더해집니다.
가. 설치 테이블을 요청한 경우
나. 티켓시스템(급수펌프 포함)을 요청한 경우
다. 재료 재고가 남아 해당 월에 렌탈료만 납부하거나, 타사 재료를 사용한 경우 (옵션비 별도)
4. 렌탈료와 자재대금은 렌탈계약서에 정한 방법 또는 제 26 조의 2 의 정기결제로 납부합니다.

제 35 조 (음료 자재의 공급과 의무사용량)
1. 회원은 커피머신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음료 자재(커피원두 등 소모성 식품자재) 일체를 ‘회사’로부터만 공급받아야 하며, 렌탈계약서에 정한 월 의무사용량 이상을 실제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공급받아야 합니다.
2. 자재는 택배로 배송하며, 렌탈계약서에 정한 최소 주문 단위 이상으로 주문합니다.
3. RF 기종은 RF카드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으며, RF카드는 ‘회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RF 시스템으로 음료 추출량이 집계됩니다.
4. 자재 단가는 ‘회사’의 매입 단가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전에 변경 가격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5. 본 조의 의무는 의무약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렌탈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됩니다.

제 36 조 (설치, 검수, A/S)
1. ‘회사’는 약정한 일자까지 ‘회사’의 비용으로 회원이 지정한 장소에 커피머신 등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설치하고, 사용방법과 음료 제조방법을 안내합니다.
2. 회원은 설치와 안내를 받은 즉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확인증을 작성하여 ‘회사’에 교부합니다. 인수확인증이 교부되면 ‘회사’의 설치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렌탈 기간 동안 통상의 A/S 를 부담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사 서비스망을 통하여 처리합니다.
4. 안내된 사용방법을 따르지 않거나 ‘회사’가 공급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등 회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고장, 파손의 A/S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5. 회원의 요청으로 설치 방식을 변경한 경우(예: 정수기 연결 모델이 아닌 기종을 정수기에 연결하여 설치) 그로 인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6. 커피머신 등의 기계적 결함이 아닌 회원의 사용 과정에서 제3자에게 생긴 손해는 회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합니다.

제 37 조 (렌탈계약의 해지와 위약금)
1. ‘회사’는 다음의 경우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설치 장소에서 커피머신 등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 음료 자재를 공급받지 않거나, 의무사용량에 따른 자재대금을 2회 이상(연속 또는 누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나. 제 32 조, 제 35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회원이 휴업, 폐업, 양도, 매각하거나 지급불능, 회생, 파산 등으로 커피머신 등을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의무약정기간 안에 사유를 불문하고 렌탈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오로지 ‘회사’의 사정으로 종료되는 경우 제외) 회원은 잔여 의무약정기간의 렌탈료 전액과 설치 시 면제된 설치비를 합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커피머신 등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재대금을 미납한 기간은 잔여 의무약정기간에 포함됩니다.
3. 커피머신 등이 파손, 도난, 분실 등으로 회수될 수 없는 경우 회원은 렌탈계약서에 기재된 해당 기종의 가격을 배상합니다. 의무약정기간 중에는 그 전액, 의무약정기간 이후에는 그 50% 를 배상하며, 일부 파손은 경위와 정도에 따라 협의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이 종료되어도 미납 자재대금의 지급 의무는 남습니다.
5. ‘사이트’에서 정기결제를 해지하는 것만으로 렌탈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렌탈계약의 해지는 ‘회사’에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고 ‘회사’가 정한 회수 절차를 따릅니다.
6. 커피머신 등이 설치되고 인수확인증이 교부된 뒤에는 본 조의 중도해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은 이 조항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 38 조 (렌탈계약 분쟁의 관할)
렌탈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렌탈계약에 관한 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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