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머신 렌탈 상담은 대개 월 렌탈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년을 쓰는 계약이라 실제 부담을 정하는 것은 월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의 몇 줄입니다. 베누스타커피 렌탈 특약(약관 제31조에서 제38조) 기준으로 서명 전에 볼 일곱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커피머신 렌탈 계약에서 확인할 것은 의무약정기간, 자동갱신, 소유권 이전 시점, 설치비 면제 조건, 자재 의무사용량, 중도해지 위약금, 정기결제와 계약 해지의 관계 일곱 가지입니다. 이 일곱 가지가 월 렌탈료보다 실제 부담을 정합니다.
핵심 요약
- 의무약정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6개월이 기본이고, 끝나면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됩니다.
- 의무약정기간 안에 계약이 끝나면 남은 기간의 렌탈료 전액과 설치 때 면제받은 설치비를 합한 금액이 위약금입니다.
- 사이트에서 정기결제를 해지해도 렌탈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해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고 회수 절차를 거칩니다.
커피머신 렌탈 계약은 무엇으로 성립하나요?
커피머신 렌탈 계약은 회사와 회원이 서면으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인수확인증 포함)로 성립합니다. 사이트의 상담 신청과 정기결제 등록, 렌탈 상품 구매신청은 그 절차의 일부이고,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는 렌탈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화면의 월 렌탈료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히는 항목들입니다.
베누스타커피는 커피머신 렌탈 서비스 특약을 이용약관 제31조에서 제38조로 두고 있고, 2026년 9월 2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특약과 계약서가 다르면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아래 일곱 가지는 이 특약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렌탈은 서면 계약서로 성립합니다. 정기결제 등록은 절차의 일부이지 계약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 의무약정기간과 자동갱신
의무약정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6개월이 기본입니다. 계약서에 48개월이나 60개월처럼 다른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끝나는 달에 아무 말이 없으면 1년이 더 이어지는 구조라, 종료나 기종 변경을 원하시면 그 전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의무약정기간 뒤에 다른 기종으로 바꾸면 변경된 기종 기준으로 새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의무약정기간은 계약서에 적힌 개월 수로 다시 셉니다. 기종 변경은 연장이 아니라 새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소유권 이전 시점
렌탈 기간 동안 커피머신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시점을 개월 수로 정하면 그 시점에 회원에게 넘어옵니다. 베누스타커피의 월 렌탈료 확정 기종은 소유권 이전이 전 기종 60개월입니다. 그때까지는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회사 승인 없이 설치 장소를 옮기거나 제3자를 통해 수리할 수 없습니다.
36개월 약정과 60개월 소유권 이전은 다른 숫자입니다. 약정이 끝나도 기계가 내 것이 되는 시점은 따로 있습니다.
셋, 렌탈료에 붙는 것과 설치비 면제 조건
월 렌탈료와 기종, 커피 재료의 종류와 가격은 계약서에 적히고 표시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렌탈설치(등록)비는 300,000원인데 계약 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된 설치비는 연체 등으로 계약이 중도해지되면 회원이 부담합니다. 면제는 조건부라는 뜻입니다.
월 렌탈료에 더해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설치 테이블을 요청한 경우, 티켓시스템(급수펌프 포함)을 요청한 경우, 재료 재고가 남아 그 달에 렌탈료만 내거나 타사 재료를 쓴 경우(옵션비 별도)입니다. 기종별 월 렌탈료와 구성은 렌탈 비용과 계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항목 | 특약 내용 | 확인할 것 |
|---|---|---|
| 의무약정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36개월 기본 | 계약서에 다른 기간이 적혀 있는지 |
| 자동갱신 | 별도 의사표시 없으면 같은 조건 1년 단위 | 종료 시점을 달력에 적어 두었는지 |
| 소유권 이전 | 계약서에 정한 개월 수에 이전. 확정 기종은 60개월 | 이전 시점이 계약서에 있는지 |
| 설치비 | 300,000원. 계약 시 면제 가능, 중도해지 시 회원 부담 | 면제 여부와 조건 |
| 의무사용량 | 계약서에 정한 월 최소량을 소진과 무관하게 공급 | 월 의무사용량과 최소 주문 단위 |
| 중도해지 위약금 | 잔여 기간 렌탈료 전액 + 면제된 설치비 | 잔여 기간 계산 방식 |
| 해지 접수 | 정기결제 해지만으로는 해지 안 됨 |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접수 경로 |
넷, 자재 의무사용량과 공급 조건
커피머신 운영에 필요한 음료 자재(커피원두 등 소모성 식품자재)는 회사에서만 공급받아야 하고, 계약서에 정한 월 의무사용량 이상을 실제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공급받습니다. 자재는 택배로 배송되고 계약서에 정한 최소 주문 단위 이상으로 주문합니다. RF 기종은 RF카드로 음료 추출량이 집계됩니다.
자재 단가는 회사의 매입 단가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그 경우 1개월 전에 변경 가격을 알립니다. 이 의무는 의무약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렌탈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됩니다. 사용량 계산법은 원두 정기공급 안내에서 다룹니다.
다섯, 중도해지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무약정기간 안에 사유를 불문하고 렌탈계약이 종료되면(오로지 회사 사정으로 종료되는 경우 제외) 회원은 잔여 의무약정기간의 렌탈료 전액과 설치 때 면제된 설치비를 합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고 커피머신을 반납합니다. 자재대금을 미납한 기간은 잔여 의무약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기계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재를 공급받지 않거나 의무사용량에 따른 자재대금을 2회 이상(연속 또는 누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과 자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휴업이나 폐업, 양도, 매각, 지급불능 등으로 기계를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기계가 파손이나 도난, 분실로 회수될 수 없으면 계약서에 적힌 기종 가격을 배상하는데, 의무약정기간 중에는 전액, 이후에는 50%입니다.
여섯, 설치와 인수확인증, A/S 범위
회사는 약정한 일자까지 회사 비용으로 지정 장소에 기계를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설치하고 사용법과 음료 제조법을 안내합니다. 회원은 설치와 안내를 받은 즉시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인수확인증을 작성해 교부합니다. 인수확인증이 교부된 뒤부터 중도해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소비자 청약철회권은 이 조항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렌탈 기간 동안 통상의 A/S는 회사가 부담하고 필요하면 제조사 서비스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안내된 사용법을 따르지 않거나 회사가 공급하지 않은 자재를 써서 생긴 고장과 파손의 A/S 비용은 회원 부담입니다. 회원 요청으로 설치 방식을 바꿔 생긴 손해도 회원 부담입니다. 설치 전에 볼 조건은 커피머신 설치 조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일곱, 정기결제 해지와 계약 해지는 다릅니다
렌탈료와 자재대금은 계약서에 정한 방법이나 사이트의 정기결제로 납부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정기결제를 해지하는 것만으로는 렌탈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는 회사에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고 회사가 정한 회수 절차를 따라야 끝납니다. 계약이 종료돼도 미납 자재대금의 지급 의무는 남습니다.
36개월 약정으로 시작한 사무실이 20개월째에 이전을 하게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 승인 없이 설치 장소를 옮기면 소유권 조항 위반이 되고, 정기결제만 끊고 연락이 없으면 자재대금 미납이 쌓이면서 그 기간도 잔여 약정기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전 전에 연락하면 설치 장소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도 순서에 따라 위약금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상담 때 함께 정리해 드리는 것
기종과 의무약정기간, 소유권 이전 시점, 월 의무사용량, 설치비 면제 여부를 계약서 초안에 적어 드리고 서명 전에 확인하실 수 있게 합니다. 렌탈과 구매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렌탈과 구매 비교에서, 특약 원문은 이용약관 제31조에서 제38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곱 가지를 계약서에서 눈으로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 그것이 렌탈 비용을 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 서명 전 확인 목록